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패륜父 징역 10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6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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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5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노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며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노씨는 딸을 성폭행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켰다"며 "딸이 출산한 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집요하게 계속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7년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자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출산한 아이를 입양을 시켰고, 이후에도 딸에 대한 성추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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