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책임한 정책"" 반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6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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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등교원 근속기간 제한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원들의 같은 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원과 광명, 군포·의왕, 안양, 평택,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용인, 성남, 고양, (광주)하남, 의정부, 부천 등 대도시권 13개 교육지원청에 한해 시행 중인 근속기간 10년 제한 규정을 도내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교류 확대와 교육기회 확대 및 재분배, 교육의 질 평준화 등을 위한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개정안 추진 이유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까지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말까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내 교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유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지부는 30일까지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낼 예정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들이 생활 근거지를 옮길 경우 생활의 불안정성과 자녀 양육 문제,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살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면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정도가 낮아져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인사 혼란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편중된 의견만으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20~30년동안 근무한 교원들이 적체돼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파주, 가평 등의 지역은 기존 교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움직이지 않아 신규교사 배치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위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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