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거짓진술 사주…60대교수 추가 징역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6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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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교수에 대해 이번엔 법정 거짓진술을 사주한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교수 서모씨(6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자 겸 서씨의 제자인 김모씨(36)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연구보조원이었던 제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수를 보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정황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씨는 앞서 지난달 2일 교원 공채 과정에서 청탁성 뒷돈을 받고 심사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죄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금 1000만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 6월 1심 공판에 앞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던 당시 대학원생 김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연구보조 수당 400만원 중 395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와 납부금, 용돈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스스로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위증을 사주한 혐의다.

서씨는 또 전임교원 공채 편의 대가로 특정 지원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측 증인인 모 동료 교수가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공판이 있은 지 4일 후 해당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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