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안양시의장 소환조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24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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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권 의장을 상대로 전과기록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권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1991년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난 6·2지방선거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없어 기록이 자동 소멸된 줄 알고 회보서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장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한 해당 경찰서 직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의장의 추가 소환없이 조만간 기소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 20㎏들이 쌀 120여 포대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이같은 전과기록이 없었다.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달 전과기록을 누락한 권 의장에 대해 공직서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권 의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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