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A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B모(56)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C씨(여)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와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만원을 지출하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