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이 발급해 준 입원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청구한 한모씨(26·여)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무장 고모씨(45)와 보험설계사 정모씨(46)가 유치해 온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461만원을 타낸 혐의다.
한씨 등 환자들은 허위 입원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7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입원치료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지인이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환자로 유치하기 전 보험금을 대납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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