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공익활동이 1년 이상인 단체, 군정 주요시책으로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다. 지원기준은 연간 5백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는 공공?공익성이 큰 사업, 민간이 주도하고 군민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식 선진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1회성 캠페인, 시찰위주의 관광성사업, 식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선?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남군은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능력, 지역사회 공헌도, 공익성, 전년도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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