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6월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신고대상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행위, 물건적재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전문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에 달해 파파라치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들어온 불법행위 신고건수만 338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이 기간동안 60건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불법행위 신고로 한 달 월급을 받아간 셈이다.
A씨가 더 이상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1인당 30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포상금 기준 때문이다.
또 10건 이상 신고사실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54명에 달한다. 30건 이상은 6명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9월말까지 들어온 신고건수 중 1272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사실확인이 이뤄진 54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3500만원 중 2730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신고가 폭주하면서 포상금이 거의 바닥나 이번 2회 경기도 추경에서 950만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일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후 모든 사업장과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개선 효과가 엄청났다”며 “반면 전문 파파라치가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위법행위 발생 뒤 일주일까지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틀 내에 신고해야 인정받는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이 피난시설,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장애물과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장애물 설치, 방화구역의 방화문 훼손으로 제한되고, 월간 포상금 한도도 30만원으로 햐향 조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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