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투신해 숨졌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가해자에게 사망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성추행 당한 피해자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해자 B(14)양을 성추행한 뒤 현장을 떠나,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 A양은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투신자살한 가능성이 있다해도 A군의 입장에서는 B양의 투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A양을 겁줘 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A군에게 2년간 징역형을 내리되, 복역 1년6월 이후에는 태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A군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B양을 추행한 뒤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뒤돌아 서 있는 동안 B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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