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의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7차례에 걸쳐 8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직업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을 훔친 B씨(2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인천 서부경찰서도 19일 헤어진 동거남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과 차량을 훔친 C씨(4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월15일 인천 서구의 헤어진 동거남 D씨(55)의 주거지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 현금과 차량 등 3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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