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독립운동가 유죄 판결 판사, 친일반민족 행위자 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9 15:21: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형사재판에 참여, 유죄를 선고하는데 가담한 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920년대부터 판사로 재직했던 고(故) A판사의 손자 B씨가 "친일 행위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의 직무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 법령, 증거조사 등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라며 "A씨가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민통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추원 참의 등 특정 관직의 경우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해당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로 친일행위로 본다"며 "판·검사의 경우 우리 민족을 탄압하거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앞장 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대구지법 경주지청 판사로 임용돼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1945년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퇴직, 1950년 사망했다.

재직 당시 A판사는 밀양경찰서에 폭탄 투척을 한 독립운동가 이수택 등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등 총 7차례 독립운동가의 형사재판에 참여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3차례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A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후손에게 통지했고, 이에 손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