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김경태, 주임검사 박윤석)는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2명을 사기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는 권씨와 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5개월 동안 1억1670만1847원어치 낙지를 팔아치웠다. 이들은 유통업자들과 공모해 낙지 원산지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낙지 머리에서 카드뮴이 발견됐다는 서울시 발표와 관련해 "검사 대상이 된 낙지가 국내산이 아닐 수 있다"는 민원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서울시가 적발한 카드뮴 과다 낙지를 모두 중국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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