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60)씨 부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꼬박 9개월 만이다. 그 사이 공판 기일도 두차례나 연기됐다.
검찰은 당초 1심에서 백씨와 백씨의 딸(27)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자백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곁들이며 장시간 설명한 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자백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측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검(檢)-법(法) 갈등의 우려마저 낳은 바 있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도 적잖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백씨 부녀가 실제 살해를 공모했는지, 구체적 범행 동기가 뭔지, 막걸리와 청산가리 구입 과정과 보관 경위 등 증거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씨 부녀는 지난해 7월 초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면서 갈등을 빚어온 백씨의 아내 최 모(59)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최씨에게 의도적으로 전달, 최씨를 비롯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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