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회장 출국금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8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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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초읽기… 이회장 모친 이선애씨도 소환 조사키로 태광그룹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8)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명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도 비자금을 총괄 관리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8일 이 회장이 케이블TV 사업 확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에 인맥 관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11일 네팔로 출국했던 이 회장은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15일 오후 조기귀국했다.

이에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쥐고 이 회장을 귀국을 압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이 이 회장 귀국 직후인 16일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흥국생명 사옥 24층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이번 주 소환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선대 회장이 물려준 주식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당 최대 방송권역을 제한한 방송법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정·관계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기관 경고를 받아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태광그룹 수사의 도화선을 당긴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18일중 제보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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