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간부등 2명 구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0-17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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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신청사 건립 '뇌물 수수' [시민일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남경찰청 간부 등 2명이 16일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관급공사 업체와 부적절한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경찰청 A경감(57)과 일반직 직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말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건립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동절기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해당 업체는 올해 1월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다 감리업체에 적발된 뒤 공사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측이 발주처 실무 담당관인 A경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이 수천만원의 수표를 해당 업체에 돌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들어설 전남경찰청 신청사는 총 공사비용이 270억 원으로 내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25%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B건설업체가 공사에서 배제된 후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40여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건비 8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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