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횡령,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모씨(48·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인 뒤 모두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은 "복지통일재단을 설립하려 마련한 자금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고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강씨 등을 검찰 등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금액을 163억여원으로 판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만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강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160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한편 강씨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위·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씨(48·여)는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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