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납치 돈 뜯은뒤 해외도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4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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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치과의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최모씨(38)와 조모씨(34)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신촌의 모 치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치과의사 A씨(35)를 납치한 뒤 현금, 명품시계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약 5시간 동안 A씨를 마포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500여만원 빼냈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최씨와 조씨는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씨가 같은 해 4월부터 이 건물 앞에서 와플장사를 하면서 자주 마주쳤던 A씨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위협해 A씨를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은 경기 고양시에서 A씨를 풀어준 뒤 훔친 돈의 대부분을 도박 등을 위해 끌어다 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했다가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 등이 빚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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