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치여 행인 숨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4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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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A씨(41)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3일 오후 11시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4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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