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3일 오후 11시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4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