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도 기금과 시군 기금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대출이자 보전, 자산형성지원으로 지원 이자율은 3%이내다.
제출 서류는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주민생활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전남도기금으로 조성된 81억원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 등 이자율 1%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청 사회복지과(286-5730)에 문의하면 된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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