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지인들과 공모해 고액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받아 챙긴 A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사이 같은 보험회사에 일하면서 친척과 친구 등의 명의로 매월 불입금 100~200만 원의 고액 보험 70개를 작성해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2억6000만 원 상당의 고객 모집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보험 가입·해지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불입금 전액을 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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