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공공근로사업을 벌여 구청 예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장애인협회 회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광진구 지회장 A씨(46)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진구 지회장 B씨(61·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이들과 짜고 공금을 나눠 사용한 협회 관계자와 명의 대여자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 무료 급식 사업 등 가짜 사업계획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고 지인과 지적 장애인 등을 공공근로 대상자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800만원과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구청이 장애인 단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공근로대상자를 사전 배정해주고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면 별다른 조사 없이 공공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광진구청은 규정된 감독공무원 등을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사후 조사 없이 협회 관계자가 허위로 작성한 개인별 근로 참여기록부'를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구청의 허술한 관행에 욕심이 생겨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 인해 공공근로기준에 부합하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일부 저소득층 서민들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전 중앙회 회장과의 친분으로 지회장에 임명됐으나 빼돌린 예산을 중앙회에 상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시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198억원을 집행하면서도 개괄적 지침외에는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등 기준과 집행관리가 허술한 점으로 볼때 이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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