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현 교육감의 선거권자 추천서에 서명한 공무원이 선거 직후 승진최저 소요연수(승진연한)를 채운 고참들을 제치고 요직에 발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1개월여 만인 지난 7월1일 총무과장이던 허모씨(58·4급·서기관)를 제2청 기획관리국장(3급·부이사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당시 허씨는 지방공무원법(38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이 정한 승진연한(5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승진연한이 지난 고참 서기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 허 과장을 직무대리 꼬리표를 달아 국장으로 발탁했다.
때문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거 때 김 교육감에게 줄을 선 공로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허씨는 지방선거전인 지난 5월10일 김 교육감의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장에 서명한 당사자다. 부하 직원에게는 서명을 받으러 도교육청을 방문한 김 교육감 측 관계자 A씨(여)를 안내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도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받은 추천인 서명만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추천인 서명 논란이 일면서 도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소위 말하는 코드인사가 아니겠느냐"며 "당시 함께 서명한 같은 과 모 계장도 허씨의 직무대리 영전으로 과장 직무대리를 수개월하는 등 혜택을 봤으며, 지난달 대규모 인사에서도 현직에서 교체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허씨가 승진연한을 채우는 내년 1월1일 직무대리 꼬리표를 뗄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느냐"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허씨를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적임자가 없어 직무를 대신해 맡긴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며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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