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 단속 오는 16일부터 실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0-12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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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활동자 증가 및 짙은 안개 등 급변하는 해상기상으로 안전사고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코자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는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2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조종 행위, 정원초과 운항행위, 수상레저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이며 바다와 육지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미착용,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단속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박제수 해상안전과장은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인 만큼 사전 홍보기간 중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무면허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총37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를 단속하여 의법 조치한 바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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