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긴급체포 남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2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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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3명 석방… 서울 최고 검사나 경찰이 영장발부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체포 제도가 남용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8월말 현재 7359명을 긴급체포했고 이중 2452명(33.3%)은 영장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영장신청이 기각돼 석방됐다.

지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747명으로 긴급체포권을 가장 많이 발동했고 경기경찰청 1561명, 경남경찰청 700명, 부산경찰청 499명 등이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2008년 2350명, 2009년 3024명, 올해 8월말까지 1747명 등 긴급체포권 발동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긴급체포 이후 석방된 비율도 2008년 20%(470건), 2009년 35.2%(1065건), 올해 8월말 현재 40.8%(712건)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8월말 현재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조차 없이 석방된 비율도 26.5%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와 구속은 상대방을 사회활동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가족관계와 사회생활 등 다방면에 걸쳐 중대한 타격을 가한다"며 "특히 서울청의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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