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 2명과 함께 경북 경산의 한 원룸에 침입해 B(18·여)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금품을 훔쳐 나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망만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는 공범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분담했다"며 특수강도강간죄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망을 보는 행위를 분담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의 공범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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