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징역 10년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11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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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명 모두 1심 판결후 항소안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 모(36)씨와 동 모(36)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 모 씨와 동 모 씨에 대한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김 모 씨와 동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황 전 비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안전가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병정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30분께 황 전 비서가 자택 침실 내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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