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간부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중 1000만원을 갚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악화된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대가로 경찰 간부와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총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 정 씨는 구속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가 올해 초 20여 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스폰스 검사'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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