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장 부인 구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10-10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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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회계 담당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천지법, 김기신 의장 부인 구속영장 발부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 A(52)씨와 선거 캠프 회계담당 B(28)씨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해 지난 5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서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 담당 B씨에 대해 지난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 날 오후 A씨와 B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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