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중 심장마비死 ""교통재해"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10-10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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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중 심장마비死, 교통재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보험 약관상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교통재해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는 이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7년 4월 우정사업본부와 '평일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아내도 같은 해 5월 우정사업본부와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60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기보험계약을 맺었다.

A씨 유족과 우정사업본부간 갈등은 이듬해 2월 A씨가 추돌사고를 낸 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우정사업본부는 A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630만여원의 보험금만 지급한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1000만원(에버리치상해보험금 5000만원+하이로정기보험금 6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교통재해나 일반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중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판단, 이 사고를 교통재해로 보고 국가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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