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오 전 시장의 수뢰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전 국장 A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업체 대표 B씨에게 받은 1300만원을) 여수시청 기자 100여명에게 썼다"고 진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돈을 어떻게 줬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보실장을 통해 1진(최선임기자)는 500만원, 3진(막내기자)에게는 기자실간사 기자를 통해 3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시장과 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조경 사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인도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모 조명공사업체 대표와 같은 회사 전무, 모 건설회사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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