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창고업체 배상하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06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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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 손해를 봤다면, 창고업체가 물품보관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A사 등 4개 업체가 "화재로 손해를 봤다"며 창고 임차회사인 B사 등 8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창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과 방화관리 업무를 전담했음에도, 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사 등 관리책임이 있는 3곳은 총 8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용접공사 업체 C사에 대해서는 작업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책임을, 창고관리 위탁업체 D사는 화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허락한 과실을 물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천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방점검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시 화재안전수칙을 실시하는 등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는 2008년 12월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이 나 인부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를 말한다.

이후 창고에 물건을 맡긴 업체들은 창고 임차회사 B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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