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중 구급차도 교통신호 위반땐 유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06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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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사 그렇다해도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대라 피해자 B씨의 차가 접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모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옮기려 노력하던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 C씨를 태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목뼈 염좌를, C씨는 조기진통, 양막 조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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