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의 쾌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06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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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소아과 의사 '아동 성추행' 누명 벗어 어린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소아과 의사가 과학수사 덕분에 범죄자의 오명을 벗었다.

6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의사가 자신의 어린 딸을 진료 중에 강제추행 했다"며 소아과 의사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은 물론, B씨를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근거는 '소아건강수첩'이었다. A씨가 제출한 수첩에는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이름이 새겨진 스탬프(고무인)가 찍혀 있었다.

A씨의 딸이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인 셈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내역 등을 살펴본 검찰은 의아해 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 A씨의 딸은 B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의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내민 증거를 무력화시키려면 스탬프가 위조됐음을 확인해야 했던 것.

결국 담당 검사는 소아건강수첩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넘겨,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문서감정관은 '소아건강수첩'상 유사한 시기에 찍힌 스탬프 하나와 다른 일자에 날인된 스탬프 하나를 수첩의 스탬프와 비교 감정하기로 했다.

감정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글자체 대조 관찰과 포토샵 프로그램 등이 동원됐다.

'소아건강수첩'에 찍힌 문제의 스탬프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고,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악몽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B씨는 과학 수사 덕에 누명을 벗었고, 거짓말로 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A씨는 단죄를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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