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선 中 어선 나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0-06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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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 후 첫 적발 [시민일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에 따르면 어제 5일 저녁 10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96km 해상에서 중국양구선적 70톤급 노첨어호를「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하였다.

노첨어호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1km 내측까지 침범하여 어구 투망 무허가 불법 조업을 감행하던 중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을 발견코, 도주타 추적 20분 만에 나포되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조사 하고, 검문불응 도주한 노첨어호에 대한 채증자료를 중국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유자망 금어기가 해제되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 해상에 3009함을 포함한 대형 함정 6척을 집중 투입,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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