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중혼적 사실혼 여성 본처 사망후엔 법적 권리보호 받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0-05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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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법으로 금지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남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 B씨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지만, B씨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법률혼이 해소돼 A씨와 B씨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됐다고 보고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79년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육군장교 B씨와 동거를 시작해 중혼 관계로 살다가 B씨의 부인이 사망한 2년 뒤인 1998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10년 뒤 남편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998년 B씨는 62세였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법률혼이 해소됐으니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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