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리모델링 탈법ㆍ편법 동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0-04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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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국감서 지적, 4대강사업 일환 추진… 그린벨트 310ha 불법형질 변경 [시민일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탈법,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인근 저지대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중 7개 지구 310ha의 그린벨트가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310ha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형질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저지대 농지를 매립·성토하는 것으로 그린벨트인 임야를 훼손하고 형질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지구는 영산강용두지구100ha, 낙동강 본리지구 101ha, 낙동강묘리지구 46.2ha 등 7개 지구 310ha이다. 특히 낙동강 매곡지구 4.5ha, 문산지구 36.1ha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허가 이전부터 준설토를 반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후 형질변경 승인을 얻은 것으로 국토이용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사업의 일환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불법·탈법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공사현상이다”라고 말하고 “310ha나 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사후에 슬그머니 형질변경을 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한강수계 배대보지구, 금강 양촌지구, 영산강 용두지구, 낙동강 예곡 지구 등 26개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되는 등 문화재정비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서 “56개 지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설토를 반입하는 무허가 개발행위로 국토이용법을 위반, 81개 지구는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전에 준설토를 반입하고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여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향해 강하게 성토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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