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성남시장에게 이같은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가 우려하는 허위 서류 입주는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보다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정인 A씨(31·여)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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