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허위로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에 등록된 49개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가 의뢰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결과가 조작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측정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의뢰업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업체의 요구에 따라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6곳이 측정 결과를 허위 조작한 협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됐다.
A업체는 병원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서 임의로 측정치 총 면적을 기재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등 허위로 기록했다.
B업체는 호텔의 실내공기질 측정히 한 지점에서만 일산화탄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면서도 측정분석값을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지난해 전국 9213개 기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검사를 한 곳은 1514곳(16%)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설은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검사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 의무가 없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운영실태와 측정의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검증수수료를 책정해 지자체나 환경부에 예치하고 측정대행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측정한 뒤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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