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30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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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비리' 관련 증거 나오면 소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 대표 이모씨(54·구속기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 회장에게 수십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금품의 성격과 당시 구체적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을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진술한 부분에 주목, 천 회장이 해당 금품을 수수한 뒤 납품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금품수수액은 30~40억원 정도이며, 금품 가운데 이미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자녀들의 I공업 계열사 주식 외에도 억대의 상품권과 현금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I사의 2008년에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이유로 당시 조선업 호황외에도 외적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천 회장이 이 과정에 연루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당시 정황과 물증 확보에 주력한 뒤, 금품이 사업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올 경우 천 회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꾸며 400억여원을 빼돌린 뒤 이중 356억원을 횡령하고 86억원을 배임한 이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한 뒤에도 356억원의 횡령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계속 파악해왔으며, 횡령자금이 대우조선해양 남모 사장과 천 회장 등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중에 나온 이씨의 진술과 금품의 정확한 액수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I사에서 파생된 수사가 금명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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