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허위가장 납입하는 수법을 이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와 법무사무소 사무장, 가장납입업체 대표 등 일당 9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28일 151억원 대의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한 법무사무실 사무장 가장납입업체 대표 등 92명을 적발, 이중 대부업자 S씨(30)를 상업등기부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법무사 사무장 K씨(36) 등 9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S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 신청인 93명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가장납입자금 총 151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상법상 주금납입 가장 상업등기부 불실기재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K씨는 같은 기간 총 6차례에 걸쳐 주금납입 가장, 상업등기부 불실기재 및 행사혐의로, 역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M씨는 올 3월께 2차례 걸쳐 모두 5억1000만 원의 주금납입 가장, 상업등기부 불실기재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해 준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하고 허위 등기를 해 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가장납입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과 증자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를 이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부업자들은 가장납입 자금을 고작 이틀간 빌려주는 댓가로 1억 원당 연리 127%에 해당하는 평균 70만 원을 받아 총 8개월간 1억2000만 원의 고리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한 형사3부장은 "이번 수사로 대부업자들이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공연하게 가장납입자금 대여를 차단하고 회사 운영자들에 게 만연한 사채자금 가장 납입행위가 형사처벌대상임을 인식키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