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발생시켜 시위대 해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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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향성음향장비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요건도 완화
경찰이 '지향성음향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다목적발사기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압 장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가스차·특수진압차·도주차량차단 장비 등의 경찰 장비에 '지향성음향장비'가 추가됐다. 지향성음향장비는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하는 진압용 장비다.

또 고무탄, 페인트탄 등 여러 종류의 탄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발사기를 일반 집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다목적발사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돼 왔다.

특히 지향성음향장비나 다목적발사기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인권단체의 지적도 있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경찰이 사용한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를 사용시 산업 보건 기준 내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장비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통신 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안전성을 검토했다.

안전성 검토 결과 120㏈ 미만으로 음압을 조정해 사용하고 도심지에서는 사용시 반사음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강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10㏈ 이상 줄여라는 권고를 받았다.

음압의 수준을 보면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향성음향장비는 일반 스피커와 비교해 지향성이 높고 단시간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요소가 없다"며 "집회시위 통제용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시 반사음을 고려해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읍압 레벨 보다 10㏈정도 낮춰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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