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협박으로 자신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연합회를 결성한 보도방 업주 B(42)씨 등 29명을 직업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유흥 밀집 지역에서 여종업원 130명을 고용한 뒤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공급해주고 1차례 2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4억원의 소개료를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인근 보도방 30개를 구합해 연합회를 구성한 뒤 보도방 업주들에게 단합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350만원을 강제로 징수하고, 회원에 미가입시 보도방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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