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0시께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구의회 A(49·구의장)씨가 B(48·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A 의장은 호프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과 높은 언성으로 말 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A의장이 술에 취해 일단 귀가 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폭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장은 "손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 앉아 있는데 B씨 남편이 머리를 먼저 때리고 술병으로 때릴려고해 순간 화가나 시비가 있었지만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몸싸움 도중 스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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