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시험이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과 학생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한국민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신의 범행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AT가 치러진 태국 방콕의 한 국제학교 인근에서 한 여성에게서 구매한 독해 문제지를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B씨 등 2명에게 스캔해 보낸 뒤 예상 정답과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강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SAT가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고 같은 일자에 치러진 시험은 문제가 거의 같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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