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대표 징역 5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8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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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꾀어 430억 가로채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7일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이사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임직원인 서 모(50·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4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업체 회장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만~300만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기만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다"며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사업설명회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740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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