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장취업후 금품 훔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7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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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식당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A씨(4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9일 새벽 4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250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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