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시의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됐다가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은 A씨(59)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도입했다. 시행 초기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사실상 강제 할당,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근무했던 A씨의 경우 그해 추진단에 배치된 뒤 성적이 나빠 재교육까지 받았다. 하지만 재교육 수료 후 종합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조직 내 동료 공무원과의 다소 개인적인 다툼을 직위해제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내린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있어 우수한 편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는 등 근무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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