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20일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이 모(43·여)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60차례에 걸쳐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음식대금 정산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퇴근 무렵 이틀에 한번 꼴로 3만∼5만원씩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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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