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4일 스쿨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스쿨존은 학교 정문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쿨존 지정권한을 경찰서장에서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복잡한 관리 주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장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6월과 12월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의 이전 또는 폐지 규정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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