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면직처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9-23 16:29: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승철 前검사장 복직訴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소장에서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접대 의혹 등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울산지검과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2명과 함께 접대했고, 한 검사장에게는 택시비로 1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그를 면직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한 전 부장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